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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종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공동발의

이르면 22일 복기왕·엄태영 대표발의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명문화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 설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초당적 입법에 나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22일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공동 대표발의한다. 앞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함께 대표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안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명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기능 이전을 넘어 정주 여건을 갖춘 ‘완성형 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두 의원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의원은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를 위한 친전을 돌리며 공동발의 참여를 호소했다. 복 의원은 친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은 단순한 도시 건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회복을 이끌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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