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속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대안을 내놓은 만큼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다. 이어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혁신당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종결시킨 뒤 24일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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