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점 입점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A씨는 이를 무마하고 지점 개설을 관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는 1억 1000여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았으며 2021년에는 170여만 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B씨는 기업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일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 상태인 B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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