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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 '여기'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클립아트코리아




“귤 껍질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 냈어요”

겨울철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글이다. 귤 껍질을 일반쓰레기로 오인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일 껍질의 경우 동물 사료·퇴비로 쓸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인다. 따라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 사료 사용 가능 여부’다.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육류 뼈, 알 껍질, 견과류 껍질, 어패류 껍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귤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한다. 다만 단단한 수박 껍질은 잘게 썰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10만~100만원 이하로 안내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지므로 헷갈릴 땐 거주지 관할 구청(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는 게 좋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설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도 품목별 분리배출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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