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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 대면 방문 끝…의정부시, 35개 구역 전자서명 전환

동의 징구 방식 서면→전자서명으로

과도한 인쇄물 발급 등 행정 부담 해소

"정비사업 절차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 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동의서 징구 방식을 서면에서 전자서명으로 전환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직접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기준’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전자 방식으로 수집되는 동의서의 검인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 서면동의서 방식은 과도한 인쇄물 발급에 따른 행정 부담과 운영지원요원의 잦은 대면 방문으로 주민 불편이 컸다.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검인 절차도 빨라진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동의서에는 시점확인증명(TSA) 인영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며, 보관 사실과 작성자, 송수신 일시 등이 증명서로 발급돼 행정 절차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기준은 지난해 신규 지정된 12개 정비구역과 올해 9월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지정된 23개 정비예정구역 등 총 35개소에 적용된다. 시는 디지털 행정 기반을 지속 강화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기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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