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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 풀어달라' 사립대 151곳 헌법소원 제기한다

"사립대, 국립대 취급하면서 지원책은 없어…

등록금 자율 인상해 경쟁력 높이고 생존해야"

2023년 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해온 사립대학이 이르면 이달 내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국립대 중심 지원책이 도화선이 돼 ‘사립대 자구책도 마련해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조만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제한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로펌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논의는 11월 사총협 전체총회를 시작으로 이달 회장단 회의 등을 거치며 두 달 만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이유는 17년간의 사립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이 2011년 885만 2000원에서 2023년 685만 9000원으로 22.5% 감소하는 등 재정 수입이 크게 줄며 적극적인 교육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12일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사용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사립대의 입장이다. 여전히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6%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계기로 국공립대에 재정 지원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결과 ‘헌법소원’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황 처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영향이 있었다”며 “국립대는 정부로부터 경상비부터 시설 개선비까지 모두 지원받지만, 사립대는 사업비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국립대 취급을 받아 강력한 등록금 규제를 한 탓에 손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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