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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대상자 연령 조정 연내 결론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국가검진 흉부방사선검사 개선안 심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세부 기준 못 정해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연내에 결론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2023년 기준 발견율이 0.03%에 불과한 폐결핵 검진에 1426억 원이 소요돼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위원들은 전원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시행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연령과 고위험군 포괄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추가 논의해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흉부 엑스레이검사는 2018년부터 국가검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거론돼 왔다. 20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수검 인원이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해 중복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연내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질병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직장 가입자 중 석 달 내 폐결핵 진단율은 0.00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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