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등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세율을 금투세 도입 무산에 일정 부분 되돌리는 조치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과세형평 제고”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아울러 대주주들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한다. 현재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주주 등의 경우 보유 주식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는 2026년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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