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차례 학교에 숨어들어 시험지를 챙긴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A 씨에게 검찰은 중형을 요청했다. A씨는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낸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A 씨와 공모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간제 교사 B(30대) 씨와 학교 행정실장 C(30대)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B 씨에 대해선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3년 동안 시험지를 건네고 대가까지 챙겼다”고 비판했다.
시험지가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문제와 답을 통째로 익혀 시험을 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 씨의 딸 D 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청구됐다. D 양은 시험지 행방과 관련해 초반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이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를 더 좋은 길로 보내겠다는 욕심이 결국 죄가 됐다”고 말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비록 딸까지 재판정에 서게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다시 함께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D 양 역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줬다”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험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딸 D 양은 미리 유출된 시험지를 외워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 내신 평가에서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와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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