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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전교 1등 만들어 줄게"…시험지까지 훔친 부모, 결국

기간제교사·행정실장에 징역 3∼7년 선고 요청

유출 시험지로 공부한 학생도 징역형 구형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학부모가 지난 8월 5일 일월난진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왔다. 연합뉴스




딸의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차례 학교에 숨어들어 시험지를 챙긴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A 씨에게 검찰은 중형을 요청했다. A씨는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낸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A 씨와 공모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간제 교사 B(30대) 씨와 학교 행정실장 C(30대)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B 씨에 대해선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3년 동안 시험지를 건네고 대가까지 챙겼다”고 비판했다.

시험지가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문제와 답을 통째로 익혀 시험을 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 씨의 딸 D 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청구됐다. D 양은 시험지 행방과 관련해 초반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이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를 더 좋은 길로 보내겠다는 욕심이 결국 죄가 됐다”고 말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비록 딸까지 재판정에 서게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다시 함께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D 양 역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줬다”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험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딸 D 양은 미리 유출된 시험지를 외워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 내신 평가에서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와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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