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임대차 갈등 끝에 식당이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처럼 거짓 신고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건물주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이는 임대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했다고 판단했다.
18일 광주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소유한 상가에 입점한 식당 운영자 B씨와 계약 갱신을 앞두고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측의 대립이 깊어지자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식당이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광주 서구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했다.
이 신고는 즉각 관계 기관의 점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점검 결과 식당에서 사용된 소고기는 모두 한우로 확인됐고, 원산지 표시도 규정에 맞게 이뤄진 상태였다. 결국 A씨의 신고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고 임대차 갈등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보복성 신고’였다는 결론에 무게가 실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라며 허위 신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차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인멸 우려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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