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 등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행위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터무니없는 법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께 알렸어야 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기소함으로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가속화됐다. 기소로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를 매우 후퇴시켰다”며 “무죄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판결 이유에서 의회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지금의 민주당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오늘의 판결을 통해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쟁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겠다”고 역설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에 대해 명백한 무죄를 받는 게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법 판단에 의존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는 의회 내에서의 법안 강행 통과에서 시작된다”며 “의회 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판결을 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판결을 계기로 국회의 합의 문화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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