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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줄인다…국힘, 상속공제 확대 추진

전략기업 가업상속공제액 20% 상향

김미애 "합리적 세 부담이 재투자 촉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이 20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억→720억으로 확대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산업이 세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높은 상속세 구조는 기업의 미래 준비, 기술 개발 투자, 인력 확충 등 핵심 활동을 제약해 왔다”며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가 막히면 기술 단절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경제 전반의 성장과 세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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