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는 두 혐의에 대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