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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도봉경찰서장 구속…직위 해제

법원 "증거인멸 염려돼"

서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연합뉴스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서울 도봉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찰관 B 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 총경은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그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 총경은 “코인 업자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A 총경 등을 추가 수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A 총경을 직위 해제했다. 도봉서는 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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