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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법제화 추진…입법추진지원단 출범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위한 법제도 개선

지원 및 개발 활성화 법률 제개정안 마련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 사진 제공=경기도




70여 년간 미군기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와 의정부·동두천·파주 3개 지자체 담당자, 관련 법률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국회에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신규 입법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 등 4대 정책방향으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반환 시기가 불투명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됐다. 입법추진지원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긴급 현안에 대응한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세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의 사안"이라며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으로 장기미반환 구역 보상과 반환구역 개발에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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