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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에 선그은 노동계…"정년 연장 연내 입법하라"

두 노총 위원장, 정부·여당 공개 압박

“노사합의 맡긴 채 미온적 태도 일관”

김동명(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에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사 합의를 발판으로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앞서 밝힌 가운데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년 연장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된 정년 연장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장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노사 입장이 충분하게 확인됐다”며 “노사 합의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5년 동안 발생할 연금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정년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정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하지만 노사가 참여한 민주당 정년연장TF는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청년 일자리가 줄고 기업 인건비가 높아지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며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 정년 연장 대상자 고용을 유지하는 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주장해왔다. 양대 노총은 그러나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해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뽑아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 방식”이며 “노동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만 정년 연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은 정년 제도 적용이 이미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 단체는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10년 전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가 떠오를 정도로 똑같은 이유와 변명으로 공포 마케팅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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