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정보보호 인프라 예산 증액할 것"

與행안위, 행안부와 당정협의

국정자원·사회연대경제 예산 등 증액하기로

"생명안전기본법·지방자치법 정기국회서 처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제까지는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복구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민생서비스 강화 예산 등을 증액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생서비스 강화 예산에 대해서는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액수는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략 200억 내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1500억 원이 편성된 것을 두고는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 법안 등에 대해서도 서두르자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주민 자치의 근거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혐오 조장 거리 현수막’의 철거와 관련한 법률 재정비를 하기로 했다고 윤 의원이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