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 '5봉' 훔친 50대男…경찰이 석방한 이유는 바로





경찰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처벌 대신 복지 지원을 택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구 북부경찰서는 생계형 절도 피의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회복적 경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A(53)씨는 지난달 21일 북구의 한 마트에서 3500원 상당의 라면 5봉지를 훔쳤다. 가족과 떨어져 10년 넘게 홀로 지낸 A씨는 일정한 거처 없이 대구역과 두류공원 등에서 노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해 배가 고파 라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또한 검찰 송치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사건을 넘겨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A씨가 과거 허리를 다쳐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 생계형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A씨가 임시 생계지원비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자활 근로 안내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생계형 범죄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범을 막고, 회복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11월04일(화)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2025년 11월04일(화) 금융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2025년 11월04일(화) 증권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