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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무려 98%가 찬성"…홍대·반포서 '이것' 없애자 시민 만족도 폭발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뉴스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 무단 방치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시행 지역 주민 대부분이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3일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개 구간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응답자의 98.4%가 향후 확대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 5월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동력 자전거 등의 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 절반 이상(53.2%)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보행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무단 방치 수량이 80.4% 줄었고 충돌 위험이 77.2% 감소했으며 전동킥보드 통행량은 76.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69.2%는 “보행 시 불안감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을 느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현재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해당 전동 이동수단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협의해 통행금지 구간 확대 및 단속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 밀집 지역과 안전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건 이상으로 6년 만에 20배 급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명에 달하며 사고의 34%는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해자 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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