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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관세협상 성과 홍보 집중…본회의 계류된 상태 유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결정에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언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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