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8억4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을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한 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입국 후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할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했다. 일당 30만원을 제시하며 국내 유통망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20대 한국인이 내용물을 의심해 27일 오후 3시께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일 오후 6시14분께 인근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지역 마약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7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약 20㎏(66만명 투약 분량)이 발견됐다. 올해 3∼6월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 속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이 의심스럽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 배송 의뢰를 받으면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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