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뒤바뀌거나 범행 구조가 추가로 드러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진범이 새롭게 특정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뒤집히는 사건, 배후 연계가 추가로 확인된 사건 등이 하루에도 50건 넘게 들어온다”며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건에 가까운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보며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낮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다만 한 번 더 점검하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그 과정이 국민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확보가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문제가 보완수사만으로 해결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와 자문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일부 사건에서 드러난 왜곡이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수사 구조의 설계 자체를 보다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분명하다”며 “다만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별 역할과 책임 조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arthgir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