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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동일유형 사고 반복되면…강제수사 적극활용”

질식사고 2명 사망에 검경과 긴급회의

“중대재해, 무관용원칙으로 수사 철저”

“경제적 제재까지…전 부처 총력 대응”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엄정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중대재해 긴급대응 회의’를 개최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 동안 강제수사는 대형사고 위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에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25일에는 경북 경주시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근로자 질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앞선 이달 17일에는 모 에너지 업체 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날 발생한 질식사고는 정부가 발생 가능성을 꾸준히 경고했던 유형의 사고라는 점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올해에만 9건이 발생했다. 올 7월에는 서울에서 맨홀 공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달 인천에서는 공공하수도 공사를 하던 근로자 1명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가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사업주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사고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고는) 수사를 통한 형사적 책임과 범 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과 인력·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사망자 3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고 다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체계 구축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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