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총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발표대로라면 대법관 구성에 관한 현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후임 인사에 더해 증원 12명까지 총 22명에 이르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해 지방변호사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특위안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공론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개별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 특위안에서 빠졌다. 그럼에도 정 대표가 추진 입장을 무리하게 못 박은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자기 정치 행보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일변도로 사법 제도를 다룬다면 위헌 논란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입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사법부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8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은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충분한 국민 공론화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정치 관례를 깨고 여당이 맡고 있어 소수 야당이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입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재판 체계까지 졸속 개편하면 형사 사법 체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야당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법개혁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