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달 서비스 혁명 '○○배송' 전남서 전국 첫 스타트…획기적 정책 뭐길래

차영수 전남도의원 ‘안심배송’ 제도 마련

최초 조례…배달안전·권익보호 등 강화

유력 강진군수 후보군…현안 해결사 주목

차영수 전남도의원.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 전남에서 시작된다.

이번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은 주인공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진군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차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다.

“속도보다 안전을 먼저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차영수 의원은 16일 서울경제에 이번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힘주어 말했다. 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전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최근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하고 교통사고, 계약 불공정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본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 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심배송사업자'로 지정한다. 또한 교육비, 홍보물 제작, 안전장비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자율형 모델로 설계되어 실효성과 참여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안심배송사업자는 도지사의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지정된 사업자는 매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종사자의 안전교육, 계약 자문, 보험 지원, 위생·작업환경 개선, 지역경제와 연계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도 가능해진다.

차영수 의원은 “배달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업자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도민이 더 안전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전남형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 문턱을 낮춘 자율형 모델로 지역기반 배달사업자도 쉽게 ‘안심배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전남이 먼저 제도 개선의 길을 연 만큼,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돼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배송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차영수 전남도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등 현장중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는 등 당내 입지도 탄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된 의정활동 성과로 강진군민의 숙원이었던 까치내재터널 공사와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을 이끌어내며 서남권 교통 요충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꼽힌다. 또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구간의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사로 주목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