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가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 아내는 저를 늘 간섭했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일만 하다 끝날 게 분명했다”며 “결국 갈등 끝에 이혼했고 혼자가 되자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자전거를 타며 취미생활을 즐기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신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아 교제를 시작했고 2년간 동거를 이어왔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갈등도 생겼다. 여자친구는 A씨 부모에게 인사드리며 결혼을 원했지만 A씨는 재혼 의사가 없어 거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좋은 감정도 사라졌다”며 A씨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이때 여자친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1년 전,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원래대로 돌릴 방법이 없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은 무효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핵심은 혼인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상견례나 가족 인사 없이 지냈던 점, 상대방이 부모님 인사를 요구했을 때 거절한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런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혼인이 무효로 인정되면 애초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며 “허위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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