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이 성폭력 전과 3범인 성폭력 수배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기동순찰3대는 아동 대상 약취, 유인 범죄 방지를 위해 순찰을 하던 중 한 학부모로부터 "30대 남성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아이들을 계속 쳐다봐 불안하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특정했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해 A씨의 주거지를 알아냈다. 경찰이 신원 조회한 결과 A씨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8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었으며, 성폭력 전과3범이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했고, 지난달 28일 오후 7시 50분쯤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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