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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갈 때 지문·얼굴 사진 등록한다

12일부터 비EU 단기 방문자 대상

단계 시행 후 내년 4월 전면 도입

불법 체류, 불법 이민 예방 조치

한 여행자가 12일(현지 시간) 크로아티아 국경에서 새로운 출입국시스템에 따라 생체 정보를 등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할 때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불법 체류와 이민자 폭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입국 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새로운 출입국시스템(Entry Exit System·EES)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ES는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유럽 여행시 여권에 도장을 찍는 간단한 절차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지문·안면 이미지 등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된다.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25개국,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이 대상이다. 솅겐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해 개인 정보를 수집해 저장한다. 이후 2회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한다. 수집된 정보는 3년간 보관되고 정보 미제공시 입국이 거부된다. 전면 시행 전까지는 여권에 도장을 찍는 현행 절차가 병행된다. EES는 여행객 범죄, 불법 체류와 이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EU 국가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정치적 압력 속에서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고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추가 절차가 생기면서 출입국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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