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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대회서 딴 건데" 뻔뻔 해명…순금 3.5㎏ 금메달로 위장한 밀수극의 전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 획득한 금메달이라고 속여 금을 밀수하려한 일당이 일본 경찰에 적발됐다.

10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본부 국제수사과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격투기 선수 김모 씨(35)와 일본인 운반책 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김 씨 일당은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간사이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약 4700만 엔(한화 약 4억 3700만 원) 상당의 금을 불법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으로 금제품을 들여올 경우 세관 신고와 소비세 납부가 의무지만 이들은 금메달로 위장해 신고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따르면 김 씨는 전체 작전을 지휘한 모집책 역할이었다. 그는 일본인 남녀 7명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각자에게 금으로 만든 메달 한 개씩을 쥐여주고 항공기 기내에 직접 들고 타게 했다.

일반 금메달은 내부가 은으로 채워지고 겉면만 금도금이 돼 있어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운반책들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자 “한국 격투기 대회에서 수상했다”며 둘러댔다. 심지어 메달에는 이들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 조사 결과, 일당 중 실제로 격투기 대회에 출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금을 밀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경제적으로 힘들어 돈을 벌기 위해 협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반책들에게 인당 수만 엔씩을 건네며 성공 보수를 약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금을 일본에서 판매한 뒤 소비세 환급분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배후 지시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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