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의 질문에 김 전 본부장은 “그렇다”며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했다)”라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포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을 만났다고 밝히면서,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내역 삭제도 지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팀이 “2024년 12월 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그렇다”며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기록 삭제) 시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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