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가품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향이나 질감이 정품과 다르거나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8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만 해도 131건이 접수됐다.
가품 화장품의 주요 유통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18.3%, 82건), ‘중고거래 플랫폼’(8.7%, 39건)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공식몰이 아닌 비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한 거래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품목별로는 향수 관련 상담이 51.5%(230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기초화장품(26.0%, 116건), 색조화장품(11.9%, 53건) 순이었다. 스킨·로션·에센스 등 기초화장품과 립스틱·파운데이션 등 색조 제품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가품을 의심한 이유로는 ‘정품과의 향·질감 차이’, ‘용기(분사구)·프린팅 불일치’, ‘일련번호·유효기간 미표시’, ‘피부 트러블 발생’ 등이 꼽혔다.
피해 유형으로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 무응답·사이트 폐쇄(13.2%), 환급 지연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10.5%)가 뒤를 이었다.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품 감정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내걸고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사례로는 △제품 회수 후 판매자 잠적 △환급을 소비자 감정서 제출 조건으로 제한 △정품 입증 거부 및 배송비 부담 강요 △‘300% 보상’ 광고 후 보상 불이행 등이 확인됐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정품 감정서 제출 요구’로 환불이 거부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은 피부 이상 반응 등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고, 영수증·구매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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