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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관리 54.9명…업무 과다 일상된 소년보호관찰관

지난해 2만3178명…전년보다 6%↑

보호관찰관은 228명…6년째 제자리

OECD 평균 32.4명으로 크게 웃돌아

보호관찰 취지 위한 인력 보강 ‘절실’





지난 7월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소년 A군이 또래 여학생을 장시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학생은 눈이 함몰되고,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군이 실시간 생중계한 폭행 장면을 본 또래 친구가 청소년센터에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보호관찰소는 A군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A군이 위치 보고 의무가 있는 보호관찰 5호(장기)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미 2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있던 탓이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한 해 2만 명을 웃돌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지도·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단 2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 1명이 동시에 수십 명을 감독해야 하는 구조라 혹시 모를 감독의 사각지대가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만 3178명으로 2023년(2만 1857명)보다 6%(1321명) 늘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020년(2만 2516명)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1만 6970명에 이르고 있어 최고치 경신이 예상된다.



보호관찰 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년 범죄자를 지도·관리하는 조치다. 소년 보호관찰관은 법원에서 장기(2년 이내)나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을 촉진하기 위한 면담, 주거지 방문, 복학 주선, 검정고시, 직업훈련, 멘토링은 물론 아르바이트 등 활동 제한의 권한도 지닌다. 또 소년범이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분류 등급 상향, 구인, 경고, 보호처분 변경 등 제재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6년째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수는 228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9년 37명이 증원되기는 했으나, 이후 추가적 인력 보강은 ‘제로(0)’다. 올 6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관리 인원이 54.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32.4명) 수치를 크게 웃돈다. 2026년 소년 보호관찰관 19명이 새로 충원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업무 과다를 해소하고 재범 예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에 대한 장·단기 보호관찰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보호관찰관은 위험 요소 분석은 물론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평가 등까지 초기에 파악해야 한다”며 “접촉 경로가 쉬워진 마약이나 도박 등 중독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명을 관리하는 양적 측면도 있으나 면담·멘토링 등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업무가 많아 항시 업무가 과중한 게 사실”이라며 “근무시간 외에 잔여 업무를 하는 보호관찰관이 많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원이) 소년범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해마다 공무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소년 보호관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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