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2·3 비상계엄 동조·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 지 15일 만의 신병 확보 시도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범죄 사실이 완성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다. 박 전 장관이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만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해 먼저 계획을 알린 국무위원 5명 가운데 1명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는 물론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이후 소집한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점에서 그가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통화 사실은 물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사 파견 검토나 수용 여력 확인도 원론적인 지시이고 수용 여력 확인 지시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발생에 대비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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