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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6차례 불응 사실 아냐…명예에 심각한 타격"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9월 9일 아침 10시쯤 저와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전화 통화로 9월 27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차례나 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 출석요구서에서 9월 12일과 9월 1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9월 27일에 조사하겠다고 합의했으면, 2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이런 불법적 출석요구서가 제가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힌 경찰 주장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 일자를 합의한 것은 9월 27일 한 번 뿐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여섯 차례나 출석에 불응한 사람이 돼버린 것”이라며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느낄만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경찰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인상을 주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자막은 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비판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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