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게 폭행을 당한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을 대신해 다른 미성년자에게 보복을 시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에 따르면,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군(16)과 C군(16)에게 폭행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2월 초,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D군은 B군과 C군를 불러 코,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1년 후, 피해자인 B군의 부모가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폭행 교사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과정에서 B군과 C군는 A씨의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교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군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D군은 “A씨 자녀에 대한 공동상해 사건 3일 후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 와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올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A씨가 ‘동네 깡패를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줘 결국 B군·C군을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보복 폭행 다음 날 피해자인 B군이 D군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A씨 개입을 뒷받침했다. 메시지에서 B군은 “형, A씨 자녀들 폭행 사건 때 때렸던 사람들은 C군하고 저 포함 몇 명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 악순환을 낳아 법치주의를 흔든다”며, 성인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를 범죄에 끌어들인 A씨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 1심과 동일한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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