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손배 책임 벗어나…KGM, 40억 받지 않기로

지난달 29일 이사회서 채권 미집행 결의  

'노란봉투법' 계기된 소송 16년만에 결말

KG모빌리티 인수 전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전경. 연합뉴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파업 손해배상액 40억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2009년 파업 발생 후 16년을 끌어온 소송이 마무리됐다.

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쌍용차파업으로 발생한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KG모빌리티는 금속노조 측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전달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가 사측에 약 20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노조가 내야 할 금액은 지연 손해금까지 더해 약 40억 원에 달했다.



KG모빌리티 본사 전경. 연합뉴스


쌍용차파업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8월 공장을 점거하고 장기간 정리 해고 반대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 측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4년 1심 법원은 쌍용차 노조에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한 시민이 쌍용차 노조원을 돕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을 넣어 언론사에 전달한 일이 유래가 돼 노조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쌍용차는 이후 2016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고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는데 이번 조치로 금속노조에 대한 손배소도 철회하게 됐다. 2022년 쌍용차를 인수한 KG모빌리티는 노사 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손해배상금 미집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닌 ‘손해배상 보복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는 이정표”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