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아 유튜버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힌 채 도로를 달리며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JTBC ‘사건반장’은 아들과 함께 운전석에 앉아 도로를 주행하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 A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육아 콘텐츠를 주로 올려온 A씨는 아이와 안전벨트를 함께 맨 채 운전을 이어갔고, 중간중간 카메라를 바라보며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아이가 직접 핸들을 잡는 장면까지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A씨는 손 인사를 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이 모습은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를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한 육아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지며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실시간 채팅창에는 “정말 위험하다”, “아이가 에어백이냐”, “운전도 말이 안 되는데 방송까지 한다고?”, “카시트에 태워라”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8분간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며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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