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가족과 벌초에 나선 90대 여성이 손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8분께 창녕군 대합면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씨가 30대 손자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들과 벌초하려 산을 찾았다가 그늘에서 쉬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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