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또 아파트’로 불릴 만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청약시장에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낮은 처벌 수위가 오히려 불법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청약 가점을 부풀려 당첨됐다가 부정 청약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사례는 180건에 달했다. 대부분은 부양가족 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족을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상 가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었다.
적발된 단지는 청담·잠실·강남·마포·과천 등 고액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상급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위장전입 사례가 확인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4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근 시세보다 최대 20억원 가까이 저렴해 ‘로또 아파트’라는 별칭이 붙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 청약 적발 시 △당첨 및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의 약식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30대 부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200만원에 그쳤다. 당첨 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적발 시 벌금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보니 “불법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 조작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