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임신을 이용해 수감을 피하려다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산시성 거주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5년 징역형을 받은 후 4년간 세 차례 출산했다.
중국 현행법상 중증질환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돌보는 산모, 자립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교정시설 수감 대신 지역사회에서 임시 형집행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병원이나 자택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며 관할 교정기관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이다. 또한 3개월 간격으로 건강상태 및 임신 여부에 대한 의료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검찰기관도 주기적 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지난 5월 정기검사에서 A씨가 셋째 아이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이, 셋째는 시누이가 양육하고 있었다. 특히 셋째 아이의 호적까지 시누이 명의로 등록돼 법률상 시누이 자녀가 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임신을 반복해 수감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형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명백한 법망 피하기로 결론지었다. 잔여 형기 1년 미만을 고려해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서 복역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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