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업은행 외에도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같은 불법대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 모 씨와 조 모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김씨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A씨와 기업은행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를 포함한 입사동기 지점장 3명과 짜고 21회에 걸쳐 김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35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러 법인을 만든 뒤 친분과 금품수수로 유착 관계에 있던 조씨와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의 승인 아래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해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씨는 이처럼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비롯한 차주들에게 거액의 대가도 수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조씨는 차주와 유착을 이어가 18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을 승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업은행이 자체 감사를 시작하자 김씨와 조씨 등은 불법대출을 위한 골프접대 사실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출 영수증을 만들어냈다. 또 불법대출 대가로 받은 C사 지분 수수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주주명부를 만들어내는 대담성도 보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 거래처 등이 연루된 898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중 350억원의 불법대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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