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제 6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했지만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도 담았다.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소송이 크게 늘고 외국계 투기 펀드 등이 법을 악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들이 제기한 부작용 우려 등을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숙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검토를 밝힌 만큼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 및 야당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기업 대응 수단 마련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3% 룰’은 삭제하고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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