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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벌금, 400만원인데…임금체불 고작 100만원”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임금체불 낮은 제재’에 현장서 목소리

“법원, 형사인데 민사처럼 취급 경향”

‘상습 체불’ A씨, 첫 벌금 고작 70만원

체불, 생계 위협범죄…체불금 또 최고

지난달 29일 시민들이 한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벌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나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인식 문제가 큽니다. 법원까지 형사처벌인 임금체불 사건을 민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을 세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요.”

최근 임금체불 사건을 맡은 한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과장의 말이다. 노동행정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음식점주 A씨는 근로자 14명의 임금 약 3400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임금체불을 규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생계가 어려워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는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최대 5개 음식점을 운영했고 고급 외제차를 몬다. 게다가 직원들 임금을 밀리면서도 가족에게 7000만 원 넘는 돈을 송금했다. 골프장, 백화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 임금체불 피해자 중에는 20만 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이다. 한 외국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일했다.

A씨처럼 임금체불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구속수사는 6명에 불과했다. 체포를 당한 경우 밀린 임금을 바로 청산해 구속을 피하는 것이다.



A씨는 달랐다. 지청의 여러 출석 요구에 불응해 22일 체포당하고도 밀린 임금을 갚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게다가 A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400만 원 벌금형 등 3번이나 동일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장에서는 ‘A씨’와 같은 악덕 사업주가 많다고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이 낮고 처벌이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씨의 과거 임금체불 벌금을 보면 첫 사건에서는 고작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사건은 150만 원에 불과했다. 낮은 제재가 A씨를 임금체불 상습범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형 기준으로는 최대 징역형이 2년 6개월에 그친다. 구속 기준도 국민 법 감정에 충분한지 의문이다. 2022년부터 전날까지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건을 보면 가장 낮은 체불 금액은 540만 원이다. 구속된 B씨는 개인건설업자로서 3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는 아직 양형 기준을 높이지 않았다. 임금체불 금액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올 1분기에는 6000억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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