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왔다”며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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