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배당→공판 진행→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낸 대법원의 취지를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역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변론을 이달 안에 열더라도 선고까지 한 달여 안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배당받더라도 사건 기록 검토 등으로 변론이 열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취지를 보면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재배당은 물론 공판·선고까지, 물리적으로 6월 3일 전까지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을 내린 점이 고법에 영향을 주면서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연구관 보고서 작성 등에만 1~2개월이 걸리는데 대법원이 이를 앞당긴 만큼 사건을 다시 배당받는 재판부에서도 판결까지의 과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헌법 84조도 재차 논란의 한가운데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재판이 선거기간 중 이어지면서 헌법 84조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형사소추의 범위를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포함한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이 임기 만료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 경우 소추의 범위는 수사와 기소로 보고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 해도 재판 진행은 물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권위를 보장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 형사소추의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도 없고 의견도 분분한 만큼 결국 결론은 법원이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가 관련된 재판이 5개라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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