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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둘이선 작은집, 아이 생기면 큰집”…‘생애주기별’ 부동산 공약 발표

“65세 이상 주택 매도시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정책 설명자료를 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부동산 대책은 생애주기에 맞춘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2인 가족은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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