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도심 공원과 달리 지방·산간에서는 개체수가 지나치게 불어나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8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꽃사슴을 포함해 1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남 영광 안마도의 경우 꽃사슴으로 인해 최근 5년간 1억6000여만원 규모 농작물 피해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꽃사슴 개체수를 따로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야생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산림 피해가 심각해지자 2015년 낸 자료에서 전국 개체수가 1000여 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꽃사슴 서식지인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178마리 꽃사슴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섬에만 1100여 마리의 꽃사슴이 살고 있는 것으로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국내 서식 밀도는 1㎢당 7.1마리지만, 안마도와 굴업도의 꽃사슴 서식 밀도는 1㎢당 162마리와 104마리에 달한다.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실제 안마도, 굴업도, 서울 난지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 변원체가 확인됐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를 거쳐 포획 외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이와 별도로 꽃사슴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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