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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소 1은행 폐기·기업 투자 허용…국힘, 가상자산 공약 발표

가상자산 관련 7대 과제 발표

현물ETF 도입 및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거래소 독과점 해소 방안 검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1거래소 1은행 체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에 역할을 해왔지만,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의 시대를 열고, 거래소 간의 경쟁이라는 활력의 물꼬도 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신속히 열겠다”며 “나아가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연내 제한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토큰증권 법제화의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명확한 규율체계 없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담보의 기준과 운용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회계 및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상환 절차 및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 제반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투명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즉 상장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시세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기준과 영업행위 제한 규정들을 제시하겠다”며 “사업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규제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가상자산 투자자의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의 국내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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