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1거래소 1은행 체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에 역할을 해왔지만,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의 시대를 열고, 거래소 간의 경쟁이라는 활력의 물꼬도 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신속히 열겠다”며 “나아가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연내 제한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토큰증권 법제화의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명확한 규율체계 없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담보의 기준과 운용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회계 및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상환 절차 및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 제반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투명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즉 상장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시세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기준과 영업행위 제한 규정들을 제시하겠다”며 “사업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규제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가상자산 투자자의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의 국내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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