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아직 추가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평가다.
당초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석 달 안에 나와야 하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라 여러 절차로 늦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배당과 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것을 보면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 전 대표 선고일은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이 있는 주간인 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대선 과정 불확실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전인 5월 7~9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원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에는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짜로 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진행한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안이다. 전합의 70~80%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작성을 한 뒤 다음 달 선고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번째나 네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아직 한두 차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선 직전인 5월 중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7~9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백현동 발언 관련 등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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