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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양곡관리법도 개정”

24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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